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임대시설의 상업용 전환에 따른 개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자본적지출에 한함)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나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부가22601-1693, 199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다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또한 임차건물에 대한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
| [ 회 신 ] |
| 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공항의 국제선 운항부분이 ○○공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사(임대인)는 남는 여유시설에 대하여 일반공개경쟁으로 대형할인전문업체(임차인)를 선정하여 1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입찰공고문과 현장설명서 및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은 기본시설로 제공되는 부분을 부담하고 임차인은 상업시설 설치(철거 및 원상회복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 해당액만큼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의 설치를 승인받음, 임대차계약서 제13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단,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제외, 임대차계약서 제18조)하도록 되어있는 바, 당해 조건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엘리베이터 교체 및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등 내부시설을 개량 중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또한 임차건물에 대한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46015-1779, 1994.09.01
【질의】○○마트 ○○점은 편의점으로 1992. 1. 24 건물주인 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사업을 위한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공사를 (주)○○○○코리아 및 (주)○○ 일렉콘에 수행케 하였음.
○○마트 ○○점은 위 공사수행업체로부터 영수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1,922,000원 및 990,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마트 ○○점과 건물주 김○○과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인 ○○마트 ○○점(점주인 임○○)이 계약종료하고 퇴점시에는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공사한 부분을 모두 원상복구하여 주기로 특약이 되어 있음.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의 조건하에서 임차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임차인인 ○○마트 ○○점이 부담하였을 경우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1)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