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5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 및 대여금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규정하는 부채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에 포괄승계 하여야 하는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질 의 ] | | (상황) 당사는 먹는샘물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총자산 중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과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가증권,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불분명한 기타 자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당사는 영업관련 자산 및 부채를 분할 신설회사에 인적분할을 통해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외자유치를 추진할 예정임 (질의 1) 법인세법 제82조 제3항 에 의한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 함은 분할후 신설된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면 가능한지 아니면 분할하여 존속하는 법인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인세법상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질의 2) 먹는샘물사업 부문이 분할 신설될 경우 유가증권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유가증권과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상당하는 귀속이 불분명한 차입금을 분할 신설회사에 승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 3) 먹는샘물사업부문이 분할존속회사가 되고 유가증권 등 출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로 하여 이를 공정거래법상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로 전환시킬 경우 분할시점에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주회사의 요건을 일정기간 동안에 갖추면 법인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