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5
해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신용장을 타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수입금액은 신용장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이나,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책임하에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2【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를,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22601-2082(1991.11.04.)호 및 서삼46015-10483(2001.10.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82, 1991.11.04 해외구매자(Buyer)로부터 개설된 신용장(Master L/C)을 타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법인의 수입금액은 당해신용장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이나,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책임하에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인 바, 이경우 신용장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의 “갑”법인은 외국의 수입상 “A”와, 1,000달러 물품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제조업체 “을”과 900달러에 물품을 공급받기로 함 - 외국의 수입상 “A”는 국내의 “갑”법인에게 1,000달러 원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고 “갑”법인은 제조업체 “을”에게 900달러에 신용장을 조건변경부 양도함 (물품수량은 같고 단가는 감액됨) - 을은 생산후 외국의 수입상 A앞으로 물품을 선적하고 을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900달러 청구송장을 포함한 선적서류 등을 신용장양도자인 갑의 거래은행에 송부하고 갑은 을의 선적서류 중 900달러 송장을 갑 명의의 1,000달러 송장으로 교체하여 다시 A의 거래은행 앞으로 송부하며 이때 수출면장상 수출자는 생산업체인 을이 됨 - 갑의 거래은행에 수입상 A로부터 갑의 계좌에 1,000달러 외화입금시 달러900달러는 을의 계좌에 대체 입금되고 나머지 100달러는 갑에게 입금됨 (외화입금증명은 갑은 1,000달러 을은 900달러로 각각 발행됨) 질의 1)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 갑법인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인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갑”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2002. 4. 15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082(1991.11.04.) 해외구매자(Buyer)로부터 개설된 신용장(Master L/C)을 타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법인의 수입금액은 당해신용장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이나,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책임하에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인 바, 이경우 신용장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483(2001.10.17) 법인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의 의뢰를 받아 국내의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외국의 현지법인으로 반출함에 있어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의 명의가 당해 재화의 제조업자의 명의로 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여부는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수출자는 따로 있는지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용알선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