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부실대출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당해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대금업을 영위하는 A, B, C, D가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 갑을 설립한 후 회수불가능한 금전대출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양수 받은 동 채권을 추심하고자 함에 있어 -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 A, B, C, D가 동 대출채권을 갑법인에게 양도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