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받은 세액을 사업용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세액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7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254(2003.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54, 2003.02.05 질의2)의 경우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99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2000년 및 2001년에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었으나, -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제도가 폐지되었는 바, 당사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지 아니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2.12.11. 법률 제6762호) o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o 제2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254(2003.02.05.) 질의2)의 경우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의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