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 개발연구용역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4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자기상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의 개발목적으로 한국기계연구원에 개발연구용역을 의뢰한 경우 그 연구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자기상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을 개발할 목적으로 한국기계연구원에 개발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동 연구결과물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연구용역비는 같은조 제2항제1호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액화석유가스(LNG)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이라 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함)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상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을 개발할 목적으로 한국기계연구원에 개발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동 연구결과물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 동 연구 용역비가 같은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에 소요된 금액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 1> 한국기계연구원에 지급한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을 개발 연구 용역비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에 해당한다면 2001사업연도 손금산입 한 준비금에 대하여 기술개발연구용역 계약이 1999년에 이루어지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연구역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에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 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ㆍ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