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일반업무회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법인일반업무회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법인(학교법인 ○○학원)의 회계는 학교회계, 법인(재단)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3개의 회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재단)회계로 전입되면,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법인(재단)직원의 인건비, 제세공과금, 건물 및 토지 재산세, 운영비 등의 비용이 법인회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법인회계에서 발생하는 법인(재단)직원의 인건비, 제세공과금, 건물 및 토지 재산세, 운영비 등의 비용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손금인지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할 대상인 고유목적사업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 2. 생략
3.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2001. 12. 31 개정)
4.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9. 5. 24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1993. 2.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
규칙 제76조 제3항에 규정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는 영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3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①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서 “잉여금” 이라 함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익사업부문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②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2001. 11. 1 개정)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된 금액(같은 조 제2항 후단의 금액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3. 2.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