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용역제공의 대가를 용역제공의 익월에 확정하는 사유, 근거서류, 통신회사와 용역제공자 및 가입자간의 약정내용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용역제공의 대가를 용역제공의 익월에 확정하는 사유, 그 근거서류, 1건당 설치비 및 사용료의 단가, ○○통신과 용역제공자 및 가입자간의 약정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질의하고자 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통신이 운영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하여 인터넷 설치용역과 인터넷장비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설치비와 사용료를 받는 법인이 그 용역제공의 익월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331(1994.12.07)
법인이 선박의 용선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용선료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받기로 한 경우 동 중개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용선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252 (2000.05.30.)
음성정보사업(A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