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습지를 출판하는 법인이 자기의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습지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435(1999.09.04) 및 법인46012-2964(1996.10.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35, 1999.09.0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사는 학습교재(문제집)를 제조하는 중소출판업자입니다.
○ A사는 거래처 서점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매출량의 20% 수준의 학습교재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교재는 거래처에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질의사항≫
○ 위와 같이 무상으로 제공한 학습교재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997. 4. 1 개정)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435(1999.09.0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
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964(1996.10.24)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유ㆍ무상으로 수입한 상품과 자기가생산한 제품중″비매품″표시를 한 상품등을 판매촉진을 위해 신규 및 기존거래처에서 다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신제품 및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법인이 생산한 콘텍트렌즈를
가두에서 불특정다수인
을 상대로 무료시험착용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