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주식취득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4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하락한 경우, 하락하기 전의 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장이 취득하도록 그 소요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은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하락한 경우 하락하기전의 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장이 취득하도록 그 소요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코스닥 등록시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당해 법인의 신주인수권을 부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우리사주를 취득한 후 그 주식의 가액이 하락하는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가액으로 당 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바, 질 의) 조합원이 퇴직시(주식시장의 침체로 주식가액이 하락함) 우리사주조합장이 당초조합원이 인수한 주식가액으로 취득함에 있어 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장에게 그 주식취득대금을 대여하여 동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대상여부 《갑 설》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우리사주조합규약을 갖추는 등 적정히 결성된 우리사주조합이 퇴직종업원이 양도하는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법인이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님. 《을 설》 우리사주조합이 퇴직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 매입시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의 7에 의거 협회중개시장의 최종시세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함에도 법인이 조합원과 자금대여시의 약정에 따라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임. 《병 설》 계약상 우리사주 양도사유 발생시 주식시세가 하락한 경우 법인이 조합원이 취득한 가액으로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우리사주조합명의로 취득하였다면 이는 우리사주조합의 실체가 없는 사실상 법인의 행위이므로 이를 법인의 경리로 하여 직접적인 주식취득으로 회계처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증권거래법 제2조 【정 의】 ⑱ 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7【우리사주조합】 ① 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갖추어야 한다. 2.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주식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91조의 7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배정된 주식과 기타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식의 조합원별 배분방법. 이 경우 저소득조합원 및 장기근속한 조합원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취득일부터 1월내에 조합이 일괄하여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이를 예탁하고, 조합원이 퇴직하거나 예탁후 1년이 경과된 경우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이 당해 주식을 인출하도록 하는 내용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주식을 조합이 인출하는 경우에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은 당해 주식의 인출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익일의 매매기준가격)으로, 기타주식은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가격으로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