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감면소득 여부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동조 제3항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으로 동법 제143조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 [ 질 의 ] |
| 휴대폰 배터리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정부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수 있는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같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는 무엇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