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액주주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4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의 산정에 있어서 대상, 방식, 기간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견해차이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에 대한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당사자간 견해차이가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전자통신연구원은 2001년도에 ○○사로부터 ○○기술료분배금을 수령한바, 상기 기술료분배금에 대하여 질의함 1. 과세기준에 관한 질의 ○○전자통신연구원(약칭 "ETRI")이 수령한 ○○기술료분배금은 1992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사와 ETRI가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1996년말로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완성된 기술은 계약서상 ETRI에서 지정하고 ○○사가 기술적인 능력만을 심의하여 승인된 제조업체에게 제공하고, ○○사가 받은 수익의 20%를 당초 ○○사와 ETRI의 공동합의서에 따라 공동연구수행기관인 ETRI에게 배분(sharing)한 것임 1999년 법인세법의 개정내역에 의해 1999년 이후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ETRI가 수령한 ○○기술료분배금은 1991년 계약의 대가로 받은 것이 분명하기에 1999년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첫째, ○○기술료분배금은 1991년 계약의 대가로 보아 1999년 이전의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전액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안과 둘째, ○○기술료분배금은 발생연도부터 2000년에 해당되는 부분을 2001년에 일시에 수령하였음. 따라서 장기할부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별로 ○○기술료분배금을 귀속시킨 후 이 중 1999년 이전에 해당되는 분은 비과세로 처리하고 1999년 이후분은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로 처리하는 방안 비용측면에서 CDMA연구사업에 소요된 지출연구비가 약 717억원으로 파악되었음 따라서 이를 2001년도 수입금에 대응시킬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