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이 설치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주의 : 서울고등법원2005누14563 (2006.02.15) 국가 패소사건 참조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같은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과 관련이 없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임대사업용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