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9
엔지니어링사업 영위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술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설계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는 설계용역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한 같은법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 업무가 주된 업무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되어 엔지니어링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바 조특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00.12.29 개정전)의 적용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적용할 수 있다 (을설) 적용할 수 없다(∵ 주된 사업이 아니므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엔지니어링사업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075, 1997.11.29.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세액공제대상인 제조업을 종된 사업으로 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은 아니지만 생산중인 제품 및 업종과 관련있는 제품의 개발을 위한 비용인 경우에도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415, 2000.12.19.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