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후,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 ○○구 소재(본점 및 공장)의 토지 및 공장과 ○○시 ○○공단 소재 토지 및 공장을 매각하여 ○○도 ○○시 ○○면(○○지구)으로 이전하고져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에의하여 법인세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데
질의 1. 조특법 제63조를 보면 주사무소가 나오는데 주사무소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2. ○○시 ○○구 소재 본점 및 공장은 수도권지역이며 ○○시 ○○공단 소재 공장은 현재 수도권외 지역으로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구소재 공장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되는것이고 남동공단 소재 공장은 수도권외 지역에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려면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단, ○○공장과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동일하며 ○○지구로 이전하여도 한공장 안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것임.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면 어떤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2003년 5월경에 이전한다면 2003년 1~5월과 6~12월 결산을 따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