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5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 안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하려는 공장내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창업하려는 공장내의 자산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도 창업에서 제외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