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 안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하려는 공장내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창업하려는 공장내의 자산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도 창업에서 제외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