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수취한 받을어음을 사채시장(社債市場)에서 할인하는 경우로서 할인료 등을 지급 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수취한 받을어음을 사채시장(社債市場)에서 할인하는 경우로서 할인료 등을 지급 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지급한 할인료 등은 이자비용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수취한 받을어음을 사채시장(社債市場)에서 할인하는 경우로서,
<질의1>
할인수수료 및 할인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및 계정처리
<질의2>
사채시장(社債市場)에서 할인하는 경우 할인료 등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이하중략)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이하중략)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차입금” 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2000. 12. 29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3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3.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이 직전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1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라 한다)에 대하여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중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1001,1998.04.23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 교회가 법인인지 개인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또는
법인세법 제39조
(현행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