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법인이 그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3549 (1998.11.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49, 1998.11.1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사는 주류판매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류 보관용 냉장고를 구입하여 당해 회사 상호를 표기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본 냉장고의 소유는 당해 회사로 하고 거래처가 폐업등의 사유 발생시 회수할 것을 약정하였을 경우
- 광고선전용 자산에 해당되는 지, 접대용 자산에 해당되어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997. 4. 1 개정)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④ 삭 제 (2001. 12. 31)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341, 1990.02.01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인 제품보관 용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2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549, 1998.11.1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