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관장의 수입(2001년도)하는 재화에 대한 계산서의 교부 및 그 계산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법인46012-175(2001.10.10.)호를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175, 2001.10.10.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 2002.1.1.이후 수입분부터는 법개정에 의하여 교부의무 있음)
(질의 2-1) 이하 생략
1. 질의내용 요약(1)
≪사실관계≫
○ 당 사는 축산물(면세)을 수입하는 업체로서 축산물수입시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법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제출하고 있음
○ 당사가 수입계산서와 당사의 매입액을 확인한 결과 세관에서는 수입계산서의 발행일자(납부일자로 표기되어 있음)를 관세의 납부일자를 기준으로 수입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 당사는 세관의 관세납부유례제도에 의거 수입신고 후 15일간 관세의 납부유예를 받고 있으므로 실지 상품의 매입일자(통관일자)와 세관의 수입계산서 발행일자가 15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당사의 2001.12.17.자 통관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2001.12.17.매입처리를 하였으나 본 상품에 대한 수입계산서는 2002.1.1.자로 발행됨에 따라 당사의 2001년도 매입액과 2001년도 수입계산서의 합계액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질의사항≫
○ 당사의 2001년분 매입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시 상시 수입계산서에 대한 신고는 언제하여야 하는지?
(갑설) 수입계산서의 발행일자와 상관없이 회사의 매입일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분류하여 2002년 1월말까지 2001년분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1항
에 의거 수입신고수리일(통관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이기 때문이다.
(을설) 회사의 매입일자와 관계없이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계산서의 발행일자(납부일자로 표시)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유』세관장의 수입계산서 발행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병설) 회사가 매입일자에 맞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회사의 매입장부와 수입계산서를 맞추고, 차후 불부합분에 대하여 소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ㆍ제211조의 2 및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⑤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 8. (생략)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생략)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12.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0386(2001.10.18.)
【질의】
국제운수업에 종사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자사 항공기(본점소재지국 등록)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한 부품 등을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교부받은 수입계산서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포함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경부의 질의회신(법인46012-175, 2001. 10. 10)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가산세)
○ 재법인46012-175(2001.10.10.)
【질의】
(질의 1) 면세수입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1) 이하생략
【회신】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 2002.1.1.이후 수입분부터는 법개정에 의하여 교부의무 있음)
(질의 2-1)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