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철거되는 구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을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구 2-10-4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A사는 연수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B건설회사와 공사도급금액 55억원에 공사계약을 체결
─ 계약금 5억원과 중도금 12억원을 계약조건에 따라 지불하였으나 2000.7.24. B건설회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
─ 2000.9.4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음.
─ 공사중단 이후 구조물에 대하여 기성고를 법원의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하고 이에 대한 현상 변경전의 증거보전 신청을 한후 당초 지하2층 지상10층 규모에서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변경하고 재설계과정을 거쳐 C건설회사와 새로운 건축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서 이 과정에서 향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존의 건설중이던 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
< 질의내용 >
A사가 기 지급된 공사대금중 철거되는 건축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철거된 건축물 가액을 수익적지출로 처리
(을설) 철거후 신축되는 건물의 원가로 보아 자본적지출로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부칙 (2001. 11. 1)
1. 【시행일】이 통칙은 2001 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적용특례】① 4-0…6의 개정사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3-26…7ㆍ99-140…6과 종전의 2-10-1…16 제4호의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거나 신축ㆍ개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7…16 【건물대수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2-10-1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새로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88. 3.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