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1)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사업용자산 가액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 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은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0-56…4 【장부가액의 범위】
영 제56조 제3항 및 영 제57조 제4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감가상각을 한 후의 장부가액으로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에는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2. 4.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