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ㆍ제34조 제5항ㆍ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46012-3568, 1999.09.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68, 1999.09.2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ㆍ제34조 제5항ㆍ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 또는 제37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1998.2.20. 잔금을 결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IMF여파로 동 건물을 건립하지 못하고 현재 나대지 상태인 바,
질 의 )
유통업체인 당해 법인이 물류센터를 건립하지 못한 토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배제】
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과 제7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ㆍ감면ㆍ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3조
【특별부가세감면 등의 배제】
법 제1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3조 제3항ㆍ제34조 제5항 및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영 제12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부동산”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을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8호ㆍ제2항 제11호, 제35조, 제36조, 제42조 내지 제44조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568, (1999.09.2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ㆍ제34조 제5항ㆍ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 또는 제37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