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우리센터 서이46012-10544,2001.11.1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44, 2001.11.16.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한 의료기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병원회계(수익사업)의료발전회계전입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 회 신 ] |
| 100 구입시 자 산 100 / 현 금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의료발전준비금 100 자산(별도관리비) 100 / 의료발전준비금 100 20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 20 / 감가상각충당금 20 의료발전준비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20 의료발전준비금 20 / 자 산 20 50으로 처분시 현 금 50 / 자 산 100 감가상각충당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 80 처 분 손 실 30 의료발전준비금 80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 산 80 | 100 구입시 | 자 산 100 / 현 금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의료발전준비금 100 | 자산(별도관리비) 100 / 의료발전준비금 100 | 20 감가상각시 | 감가상각비 20 / 감가상각충당금 20 의료발전준비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20 | 의료발전준비금 20 / 자 산 20 | 50으로 처분시 | 현 금 50 / 자 산 100 감가상각충당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 80 처 분 손 실 30 의료발전준비금 80 |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 산 80 |
| 100 구입시 | 자 산 100 / 현 금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의료발전준비금 100 | 자산(별도관리비) 100 / 의료발전준비금 100 |
| 20 감가상각시 | 감가상각비 20 / 감가상각충당금 20 의료발전준비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20 | 의료발전준비금 20 / 자 산 20 |
| 50으로 처분시 | 현 금 50 / 자 산 100 감가상각충당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 80 처 분 손 실 30 의료발전준비금 80 |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 산 80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단체가 아닌 단체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지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용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2001.12.31. 개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대상 비영리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당해 적립금은 익금에 산입한 때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 4. (이하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신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 다음 각목의 의료기기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나. 초음파영상기ㆍ자기공명영상기ㆍ양전자단층촬영기
② 영 제56조 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 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이하생략)
②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544(2001.11.16.)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
의 2에 규정한 의료기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구 분 | 병원회계(수익사업) | 의료발전회계 |
| 100 전입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 |
| 100 구입시 | 자 산 100 / 현 금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의료발전준비금 100 | 자산(별도관리) 100 / 의료발전준비금 100 |
| 20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20 / 감가상각충당금 20 의료발전준비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20 | 의료발전준비금 20 / 자 산 20 |
| 50으로 처분시 | 현 금 50 / 자 산 100 감가상각충당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 80 처 분 손 실 30 의료발전준비금 80 |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 산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