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부상 기 손금산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로 환입할 수 없으므로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을 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동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 2000년 귀속부터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보험료로 예치하면서 결산조정으로 손금가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결산조정를 신고 조정으로 다음 사례와 같이 변경할 경우에 2001년 귀속 세무 조정시 손금 산입액의 여부
[사 례]
1) 2000년 결산내용
- 가입시 : 퇴직보험예치금 4억 / 예금 4억
- 결산시 :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4억 / 퇴직보험충당금 4억
2) 2001년 결산내용
- 추가예치 : 퇴직보험예치금 1억 / 예금1억
- 결산신 : 퇴직보험 충당금 4억 / 퇴직보험충당금 환입 4억
- 조정시 : (손금산입) 퇴직보험료 5억
갑설) 손금가산한 5억원은 전액 손금이다
을설) 2001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5억은 1억원만 손금 용인되고 4억은 손금 부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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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