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부상 손금산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및 신고조정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6
장부상 기 손금산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로 환입할 수 없으므로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을 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동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 2000년 귀속부터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보험료로 예치하면서 결산조정으로 손금가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결산조정를 신고 조정으로 다음 사례와 같이 변경할 경우에 2001년 귀속 세무 조정시 손금 산입액의 여부 [사 례] 1) 2000년 결산내용 - 가입시 : 퇴직보험예치금 4억 / 예금 4억 - 결산시 :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4억 / 퇴직보험충당금 4억 2) 2001년 결산내용 - 추가예치 : 퇴직보험예치금 1억 / 예금1억 - 결산신 : 퇴직보험 충당금 4억 / 퇴직보험충당금 환입 4억 - 조정시 : (손금산입) 퇴직보험료 5억 갑설) 손금가산한 5억원은 전액 손금이다 을설) 2001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5억은 1억원만 손금 용인되고 4억은 손금 부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