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작업진행률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3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보증채무의 일부를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으로 대위 변제한 경우 주 채무자가 대위 변제일 이전에 청산 소멸된 경우에 동 대위변제금액이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98.12.31이전에 채무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인 경우에는 ’97.12.31이전의 채무보증)한 보증채무의 일부를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을 받아 대위 변제한 경우로서 주 채무자가 대위 변제일 이전에 청산 소멸된 경우에 동 대위변제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정관리 중인 중소기업인 (주)○○이 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던 ○○법인('97 청산 소멸된 법인임)에 채무보증을 한바 있습니다. 그 후, 채무보증을 한바 있는 위 (주)○○도 경영이 어려워 법정관리 신청하여 94. 10. 28 법원으로부터 a. 정리 담보권 중 보증채무는 3년 거치 12년 b. 정리 채권 중 보증채무는 7년 거치 8년 분할 상한토록 정리계획 인가를 받아 그대로 집행해 오고 있던 중 2001. 10. 26.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 변경 계획을 인가받아 정리 담보권 중 보증채무는 40%, 정리채권 중 보증채무는 10%로 대위 변제할 경우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은 주채무자가 '97년 중에 이미 청산 소멸되고 없어, 민법 소정의 구상 채권행사마저 용의치 아니하여 지급시점에서 대손금으로 손금처리 할 수 밖에 없는바, 이 경우, 당해 대지급금이 법인세법 제34조 의 규정의 의한 대손금으로 손금용인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그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손금용인 된다. 이유 :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98. 12. 31 이전에 지급 보증한 보증채무가 '97년 중에 주채무자가 해산 후 청산소멸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마저 불가능한 것이므로, 주채무자가 청산 소멸된 시점에서 보증채무가 채무로 최종 확정되어, 99. 1. 1 시행되는 위 개정 법인세법 관계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98. 12. 28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6조 제3항 본문의 규정 해석도 99. 1. 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98. 12. 31 이전 채무 보증한 것의 기한 연장 포함)한 것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99. 1. 1 이후 최초로 지급보증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당해조항을 이와 같이 문리해석한다면 당해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지급보증 되었거나, 위 사례와 같이 주채무자마저 청산소멸되어 보증채무가 채무로 최종확정된 경우에는 법시행 후 납세의무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채무 보증해지 등) 할수 있는 기회마저 없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법리인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은 물론 소급과세금치 원칙에도 반하는 무리한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법인보다 더 강력하게 채무보증을 규제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일반법인보다 1년 먼저 규제대상으로 삼은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등의 채무보증도 98. 1. 1 이후 채무보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당해부칙이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 하여 보아도, 과세의 형평이 일실된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당해 부칙조항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99. 1. 1 이후 채무보증(연장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 손금용인 되지 아니한다. 이유 : 당해부칙에서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보증(기한연장 포함)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조항을 문리해석하면,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무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아닌한. 지급보증일이 언제이든 그 시기와는 관계없이, 99. 1. 1 이후 대 지급하는 분부터 대손금으로 손금용인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정리채권중 보증채무는 채무액의 10%만을 지급토록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 받았으나, 법정관리를 조기에 종결시켜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리채권금액 중 일정비율 이상의 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여, 이의 실현을 위해 일부 채권 금융기관의 채권을 제3자 명의로 위탁매입(당법인이 직접 매입코저 하여도 법원에서는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가하지 아니하고, 채권 금융기관에서는 채권 양도를 법인이 아닌한 매도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채권매수는 채권금융기관->법인->종법원->회사순서(대금결제는 역순) 로 함에 있어, 그 매입가액을 법원에서 인가한 정리채권 중 보증채무 변제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인수하였을 경우에, 그 초과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용인 되는지의 여부와, 손금 용인되지 아니한다면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질의함. 질의자의 의견 : 손금용인되므로 소득처분 해당 없다. 이유 : 법정관리를 조속히 종료시켜 회사를 정상 경영하기 위해서는 정리채권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채권을 매입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매입 또한 회사가 직접 할 수 없어, 부득이 제3자 명의로 순차 매입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손금부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