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매매일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6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상황) A사는 2001년 1월(만기 2002년 1월) ○○은행과 증권거래법 제189조 제2항 에 의한 주가안정을 위해 특정금전신탁 자사주펀드(단독펀드)에 가입하였음 신탁계약서에서 볼 때 신탁금융의 운용은 A사 자사주식에 운용토록 되어 있으며, 자사주식을 취득치 않은 자금은 은행계정대 이율에 의해 운용됨. 이에 2002년 1월 만기인 자사주펀드에서 2001년도중 자사주를 취득, 처분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처분손익은 기업회계에서는 자기주식에 준하여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처분손익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게 되도록 되어 있음. 법인세법상으로는 손익귀속 시점이 어떻게 되는 지 질의함. 참고로 기업회계상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1) 가입시 : 투자유가증권 ××× / 당좌예금 ××× 2) 자사주매입시 : 자기주식(자본조정) ××× / 투자유가증권 ××× 3) 처분시 : 투자유가증권 ××× / 자기주식 ××× 미수수익 ×× / 기타자본잉여금 ×× 4) 만기기 : 당좌예금 ××× / 투자유가증권 ××× / 미수수익 ×× 〈갑설〉 계약기간 만기시점임. 자사주펀드는 신탁계약 등에 의한 자사주 취득이므로 계약기간 만기시 실적배당되는 신탁금융상품으로서 원본전입특약도 없기 때문에 수익은 만기시 확정 지급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에 의해 신탁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받은 날 또는 해약일이기 때문임 〈을설〉 자사주식 처분시점임 신탁계약에 의한 것이지만 이는 단독자사주펀드로써 자사주식처분시점에서 처분손익이 확정되고 기업회계에서 자기주식에 준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원본전입특약이 없다하더라도 처분시점에서 원본전입으로 보아 신탁계약에 의한 만기시점하고는 상관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