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0…2(법인의 거증책임)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687, 1999.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687, 1999.10.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계산되고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에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현재는 5만원 초과임)인 접대비 중 1998.12.28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범위 안의 기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증빙처리에 있어서 미국은 25달러 이하의 금액은 증빙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 관행이라고 하는바 우리나라 세법도 이러한 미국의 증빙처리 관행이 용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4-0…2「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687, 1999.10.9
【질의】o 접대비 지출한 경우 전표에 증빙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처리함에 있어
- 접대내역을 구두로 보고하는 경우 손비인정이 되는지.
- 업무와 관련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접대목적 등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는지.
o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유류대, 버스요금, 숙박비 등)에 대하여
- 사규에 의한 내역서 등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는지.
- 수취가능한 증빙은 반드시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계산되고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에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현재는 5만원 초과임)인 접대비 중 1998.12.28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범위 안의 기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