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사업 등을 대행하면서 수령한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8
시설대여에 공하던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2987(1994.10.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987, 1994.10.28 시설대여에 공하던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용리스자산에 대하여 (구)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잔존가액 10%를 차감한 가액을 대여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였으나 동 리스회계처리준칙의 개정으로 잔존가액 10%를 차감하지 않고 취득가액 전액을 상각하게 됨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부인액이 발생하여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여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 시점에 대하여 질의함. (갑 설) 감가상각부인액은 재리스 여부와 관계없이 대여기간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추인된다. 이 유 : 리스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일반적인 상각방법에 대한 예외조항이므로 대여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감가상각범위액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을 설) 리스자산의 대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재리스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추인할 수 있다. 이 유 : 수익과 비용의 대응측면에서 대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손금계상할 수 없고, 동 자산이 재리스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병 설) 운용리스자산은 최초 시설대여기간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여기간이 종료된 후 재리스여부와 관계없이 미상각자산(감가상각부인액 포함)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매각시점에 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유 : 운용리스자산은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시설대여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더라도 손금추인할 수 없으며 자산매각시에 매각손익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199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과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대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5. 16 직제개정)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상각액의 손금계상】 ① 생 략 ② 영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며, 다음 산식 중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대여기간은 임차자의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1998. 3. 21 개정) 당해 사업연도 중 대여월수 취득가액 × ------------------------- 시설대여기간의 월수 ③ 영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하고자 하는 시설대여업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영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신고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3. 21 개정) ④ 영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을 선택한 시설대여업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상각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3. 21 개정) ⑤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 영 제50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하던 시설대여업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영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998. 3. 21 개정)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 당해 사업연도 중 대여월수 × ----------------------------------------- 상각방법 변경후의 잔존시설 대여기간의 월수 ⑥ 시설대여업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 영 제5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영 제48조 제3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3. 21 개정) ⑦ 영 제48조 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대여” 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 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를 말한다. (1998. 8. 22 직제개정) 1. 리스기간 종료후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1997. 3. 29 신설)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금액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1997. 3. 29 신설) 3. 리스기간(재리스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리스물건의 자산별ㆍ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 (1997. 3. 29 신설) 나. 기존 예규 ○ 법인46012-2987(1994.10.28) 시설대여에 공하던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