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절차 및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8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를 한 법인이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이하 평가방법이라 함)신고를 한 법인이 같은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기한내에 저가법으로 평가방법변경신고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제출한 사업연도부터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 [ 질 의 ] | | (현황) 법인은 정기수선 등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자재를 오랜 기간(7~8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창고에 방치하고 있으며 구입시점부터 현재까지 재고자산(저장품)으로 회계 및 세무상 관리해 오고 있음 현재는 많은 기계장치들이 새것으로 교체됨에 따라 예전 기계장치의 수선에 사용하려고 구입해 놓은 자재를 사용할 수 없고, 그러한 자재들은 거의 주문제작에 의해 구입한 것이어서 다른 업체에서도 사용하지 않아 매각할 수도 없음. 매각을 하더라도 고철값의 가치만 있음 이러한 자재를 기업회계기준 제58조에 따라 고철값의 가치로 평가감을 하였음 ☞ 기업회계기준 제58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에 따라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저가법에 의해 신고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재고자산평가감󰡑을 한 경우 평가감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즉, 재고자산평가감이 기업회계기준에 합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전액 손금인정이 가능한지(당해 법인은 외부감사를 받고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가액을 평가액할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