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이 1990.01.01. 이후 공장 매입 후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8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시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익금귀속시기 등에 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806 (1996.10.0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806, 1996.10.09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귀 질의의 경우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같은법 제11조의 규정(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사는 산업발전법(종전의 “공업발전법”이 바뀐 것임) 제24조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있음 - 동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일부의 자금은 정부로부터 출연받고 일부의 자금은 해당기업이 부담하고 있음 - 정부가 출연한 출연금은 당초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기자재, 재료비, 인건비, 기타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하며, 동 계획대로 지출되지 아니한 출연금은 국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의 계획대로 출연금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매년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로부터 실사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정부가 출연한 출연금은 산업발전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한 출연금으로서, 출연금 중 일부는 산업기반기술개발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동안 정부에 반환하여야 하고, 일부의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종료되고 정부의 평가가 종료되면 출연금의 반환의무가 없어지고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당초 협약의 해약이나 기술개발의 중단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출연금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 정부출연금으로 개발된 기술의 지적소유권이나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주관기관(주관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정부)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개발완료 후 회사가 정액기술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산업기반기술개발로 발생된 지적소유권의 전용실시권과 유형자산등을 회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통상 2-3년의 장기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바, 매년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에서 최종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질의 1) 정부출연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갑설) 기술개발종료 후 정부의 관리가 종료하는 날 (이유)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수년간에 걸쳐 실시되고 중간보고가 있다고 하여도 반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의 정부의 회수여부의 최종확정은 산업발전법 제24조 제3항 에 규정된 관리가 종료되는 때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을설) 중간보고가 종료된 후 정부의 중간보고에 대한 실사가 종료하는 날 (이유)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기술개발사업도 매년단위로 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내역을 중간보고하고 정부에서도 이를 실사하여 차년도의 정부출연금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부출연금의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병설)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날 (이유) 계약의 위반, 개발 중단 등이 없이 성실하게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 기술개발의 성패와 관련없이 정부출연금의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질의 2)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이 가능한 지 여부 (갑설)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이 불가능하다. (이유) 법인세법 제36조 에 규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나 상기 정부출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질의 3)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는 언제인지 (갑설)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의 손금이다. (이유) 산업발전법 제24조 제3항 에 의한 관리가 종료되는 때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때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기술개발완료시부터 이연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이유) 기업회계상 개발비로 계상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가 손금산입시기가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 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 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은 “사용하고자 하는” 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단서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신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6-0…1【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 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장이전보상금과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는 보조금은 법 제36조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806(1996.10.09) 【질의】 ≪사실관계≫ ㆍ당 기술연구소는 공업발전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 catv 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1992. 10. 1 -1994. 3. 31을 총기술개발기간으로 하여 기술개발협약 기간별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하였음. ㆍ기술개발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관리기관 :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주관기관 : 당법인의 기술연구소 - 참여기업 : 당법인 ㆍ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주관기관인 당 기술연구소의기술개발사업비의 재원은 관리기관의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의 부담금으로 하며, 당 기술연구소는 동재원을 기술개발에 필요한경비로 실제 사용지출하게 됨. ㆍ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에서는 정부의 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하겠음)을 지원받은 기술연구소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토록하고 있으며 본 협약서 4조에서는 협약기간별 기술개발결과와 출연금등의 사용지출 결과 등을 관리기관에 보고토록하고 있음. ㆍ동 보고를 중간보고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사용 잔액은 반환하며, 다음 차년도 기술개발 협약의 계속여부도 결정됨. (중간보고 후 기술개발정도가 불량하면 지원한 정부출연금은 반환됨) ㆍ위 중간보고와 별도로 총기술개발기간을 단위로 최종보고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최종보고라 함. ㆍ최종보고를 접수한 관리기관은 심의한 후 최종평가결과를 통보하며, 그 결과는 우수, 보통, 불량 3등급으로 통보됨. 불량등급은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조치 되며, 우수ㆍ보통등급은 아래의 기술료 납부율이 달라짐. ㆍ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개발기술은 참여기업에 동기술을 사용실시 하도록 최종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며, 참여기업은 동기술을 생산라인 등에 사용적용하며, 출연금의 약 50-60%(우수ㆍ보통에 따라 다름)정도를 기술료로서 통상산업부로 5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됨.(개발기술의 실시계약을 별도 체결함) ≪질의사항≫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과기술개발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교부받은 동 출연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기술 개발사업비로 사용한경우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갑 설> 출연금등은 수령 및 부담하였을 때를 각각 손익의귀속시기로 보며, 동출연금 등을 기술개발사업비로 사용하였을 때, 기술료는 납부하였을 때를 각각 손익의 귀속시기로 봄. (이 유) 출연금등의 수령 및 부담은 사용(비품 등 연구기자재의 자산 취득포함)은 수익ㆍ비용대응의 원칙에 일치되며, 기술의사용은 기술료 납부와 대응되기 때문임. 예규 법인 22601-217, 1986. 1. 23 <을 설> 출연금등의 수령 및 부담, 동출연금 등의 사용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기술개발이 종료 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 (이 유) 기술은 총개발기간 동안 연구과정이 종료되어야 기술로서 완성되며, 실제완성기술로 사용 실시될 수 있음. 따라서 기술개발이 종료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출연금등의 수령 및 부담, 동출연금의 사용에 대한 손익이 확정됨. 예규 법인 46012-1119, 1993. 4. 28 <병 설> 교부받는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이 종료하는 때″에 익금 및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나 회사가 부담한 참여기업 부담금은 이연자산 성격으로 당해연도에 손금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이 유) 정부에서 교부받은 출연금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거 ″기술개발이 종료하는 때″에 익금 및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고 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당해연도손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의 규정(귀 질의의 경우 “ 산업발전법 제24조 제2항 ”)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귀 질의의 경우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같은법 제11조의 규정(귀 질의의 경우 “ 산업발전법 제24조 제3항 ”)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귀 질의의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