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법인이 면세공급비율 증가 등으로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한다.
| [ 질 의 ] |
| 세무조사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의 전환 또는 면세비율 증가로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음. 이때 추징당한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산입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다양하여 질의함 〈갑설〉 추징당한 부가가치세 본세(가산세 제외)는 손금에 산입함 (이유) 추징세액 상당액 만큼 수입금액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관련예규 : 법인 22601-1738, 1985. 6. 10) 〈을설〉 추징당한 부가가치세 본세를 손금에 산입함 (이유) 부가가치세는 원칙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의제공급은 거래징수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 본인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는 것인 만큼 당해 부가가치세의 지출내역이 해당자산의 실질적 자산가액을 증가시킨 경우가 아니므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징당한 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병설〉 추징당한 부가가치세는 손금불산입 사항임 (이유)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및 손금불산입사항이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