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법인이 매매가액과 별도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도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신 납부함에 있어서 그 약정내용,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신 납부함에 있어서 그 약정내용,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 및 기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양도법인이 양도부동산의 매매가액과는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도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법인은 양도법인이 대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 개요
ㆍ 양도자 : A중소법인
ㆍ 취득자 : B중소법인
ㆍ 양도부동산 내역 - 토 지 : 10억원
건 물 : 4억원
구 축 물 : 2억원
기계장치 : 4억원
──────────
계 : 20억원
ㆍ 취득 관련 제세 → 취득세 : 0.4억원
등록세 : 0.6억원
──────────
계 : 1.0억원
-취득관련 제세는 취득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 자산은 양도자가 채권 금융단과 약속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매각의 시한과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구 노력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계약조건상 취득관련 제세를 양도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자산의 취득관련 제세금은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수수하였으며, 등록세는 자산의 등록ㆍ이전시에 취득자 명의로 양도자가 부담하여 직접 납부하였고, 취득세는 1개월이내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에 맞추어 취득자의 명의로 양도자가 직접 부담하여 납부하였으며, 납부 영수증은 등록세 및 취득세 공히 양도자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부담한 양수자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회계처리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음.
질의 1) 양도자가 부담한 제세 1억원을 양도자측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비용처리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가능한 지의 여부?
질의 2) 부동산의 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의무자는 취득자이나 전기의 사유로 계약조건상 양도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액을 부담한 경우, 취득자의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 취득자가 부담해야할 취득세액 등을 양도자가 부담하였으므로 취득자는 취득세액 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 취득자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액 등을 계약조건상 양도자가 부담하였으며, 취득자는 그 해당액만큼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시에 수익으로 볼 수 없고 동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질의자 의견 : 을설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