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당기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것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의 질의회신 법인46012-172(2001.10.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72, 2001.10.0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것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세무계산상 유보된 금액을 추인하는 것 포함)을 제외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동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서 규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
○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 세전 당기순이익인지 또는 세후 당기순이익인지
○ 당기순이익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당기의 평가손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세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추인 또는 유보를 거친후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 당기의 평가손실이 평가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당초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는 바 이 경우에 자본금에서 분배하는 경우에도 이를 배당으로 세법상 인정이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 12. 28 신설)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1999. 12. 29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 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999. 12. 31 신설)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1016, 2001.10.31(재법인 46012-172, 2001.10.0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것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세무계산상 유보된 금액을 추인하는 것 포함)을 제외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동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