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자산・부채 승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1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승계 등 및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함
[회신] 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 등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과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 중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은 상법상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바, 회사정리법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설립의 경우 그 실질이 상법상 분할의 개념과 유사하므로 신회사가 법인세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법인의 자산․부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기 신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