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공단이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타법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얻는 임대료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부두의 건설에 투입된 비용은 당해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동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 의 사 항
질의1 : 저희 ○○공단이 컨테이너부두 등의 건설사업을 일반회계(고유목적사업)로, 기부채납자산(컨테이너부두 등)을 관리 운영하는 전대사업을 특별회계(수익사업)로 구분경리 하고 있는데 수익사업(특별회계)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준비금을 설정한 후 5년내에 고유목적사업지출에 사용하여야 하는바 그 사용범위에 있어서 다음 항목이 전부 사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두건설을 위한 직접공사비(외주공사비)
- 부두건설을 위한 간접비(건설관련 공단인원의 인건비, 건설관련 제경비, 자체건설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건설자금이자, 건설을 위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