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질의회신【서이46012-10632(2001.11.30)】및 우리청의 질의회신【법인46012-2063(2000.10.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32, 2001.11.30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29조제1항(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상황 1)종중의 현황
당해 단체는 법인격없는 임의단체인 종중으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후 수익사업(이자소득ㆍ임대사업)과 비수익사업(박물관 운영)을 영위하고 있음.
- (상황 2)노동조합의 내용
당해 ○○연맹 ○○지역노동조합은 ○○연맹 산하단체로서 민법상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바 금번 신규로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노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임
< 질의내용 >
- 상기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당해 종중 및 사단법인인 ○○산하 ○○지역노동조합이
법인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 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2. 삭 제 (2001. 12. 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1.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0632(2001.11.30)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29조제1항(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063(2000.10.07)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29조
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