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물환거래에 대한 손익을 계상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물환거래에 대한 손익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선물환거래로 매입한 외화를 국외에서 수입하는 자산을 인취하기 전에 그 자산의 외화매입대금의 결제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외화매입대금을 결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상황) 외국산 수입기계를 도입하고자 하던 중 환율상승이 예상되어 거래은행과 선물환 계약을 체결 수입대금 결제환율을 미리 약정하였음 장래 수입결제대금을 미리 약정한 경우 수입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고자 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고정자산 수입현황 - 수입 기계장치 외화대금 : CHF1,030,000 - 선물환 약정환율 및 약정금액 : 스위스프랑 CHF/₩656.50(₩676,195,000) - 선물환 약정일 : 2000. 9. 29 - 수입대금 결제일 및 결제금액 : 2001. 1. 19(CHF1,030,000*656.50=₩676,195,000) - 수입대금 결제일 기준환율 및 금액 : 2001. 1. 19(CHF1,030,000*793.79=₩817,603,700) - 수입 신고일 기준환율 및 금액 : 2001. 2. 19(CHF1,030,000*739.30=₩761,479,000) - 수입 세금계산서 교부일 : 2001. 2. 19 (질의) 수입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갑설〉 당초 선물환 약정된 환율로 결재한 금액 을 취득가액으로 함 - (CHF1,030,000*₩656.50=₩676,195,000) 〈을설〉 수입대금 결재 당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CHF1,030,000*₩793.79=₩817,603,700) 〈병설〉 수입신고 당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CHF1,030,000*₩739.30=₩761,479,00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