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지출에 관한 증빙은 수취보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항 각호에서 정한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지출에 관한 증빙은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 보관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상 황) 본인은 전자상거래 및 상품권(백화점, 제화, 문화, 호텔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여 2001. 5. 2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였음 현재 상품권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통장간의 이체로 물품을 주고 받고 있으며, 개인들에게도 현금으로 사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 기장을 하고 영업을 하면 된다는 국세청 콜센타 담당자로부터 전화답변을 받았음 (질 의) 1. 상품권을 91,000원에 다른 사업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매입한 상품권을 92,000원에 판매하고 1,000원의 소득을 올렸을 때 법인세만 내면 된다는 의견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의견이 있는바 어느 것이 맞는지 2. 상품권판매사업자 및 개인에게 상품권매입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3. 개인에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내부매입전표만으로 처리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지 4. 상품권사업자 및 개인에게 상품권을 매입하고 법인 및 개인에게 카드로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시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5. 상품권사업자가 당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계산서발행을 원하면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