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5
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영리법인이 개인 화물차주로부터 받는 회비 명목의 금품이 각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리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영리법인이 개인 화물차주로부터 받는 회비 명목의 금품은 그 금품이 영리법인이 개인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각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리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약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다른 법인 등에 속하는 금품의 수납을 단순히 대행해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익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이 금품이 당해 영리법인에 귀속되는 것인지 다른 법인 등에 귀속되는 것인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그 실질내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추가적인 법률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연합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영리법인임 ○ ○○연합회는 임의단체로서 지입료 납입제도에 대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월간이라는 월간지를 무가로 발행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고 있고 있음 ○ ○○연합회의 회원들에게 받는 회비를 (주)○○연합회의 지로로 승인받고, (주)○○연합회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음 ○ (주)○○연합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합회의 회원이 회비를 3월이상 납부하는 경우 무료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에 의거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합회는 지입료 명목의 대가를 일절 받지 아니하고 있음 ≪질의사항≫ 1. 회비를 매월 지로로 입금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동 회비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1. “내국법인” 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신설)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번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28 신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3. “외국법인” 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4. “비영리외국법인” 이라 함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5. “사업연도” 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