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감액손실 계상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0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즉시 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함
[회신]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67~73) 및 제5호 ��유형자산��(문단35~36)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2002년초 취득원가 1,000백만원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였으며 잔존가액은 0이며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하였으며 2003년말 회수가능가액이 640백만원으로 평가되어 160백만원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 문단35~36 및 실무지침과 적용사례A33~34)에 의하여 󰡒유형자산감액손실󰡓로 인식한 후 그 후 동 자산을 사업에 계속사용하며 잔존내용연수 8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2006년도 동 기계장치를 150백만원에 매각하고 처분손실 330백만원을 인식한 경우 세무조정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67~73)의 경우도 같은 사례임 〈갑설〉 유형자산감액손실은 평가(감액)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시 또는 폐기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을설〉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 한 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후 매사업연의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전기부인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