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5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529,(2001.03.12) 및 법인46012-696,(2000.03.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29, 2001.03.12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 ○○공단 ○○브럭 ○○롯트에서 법인을 설립(2000.05.22.)하고, ○○구 ○○동 ○○번지 ○○공단 ○○브럭 ○○롯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체를 인수(2000.08.16. 폐업사유 : 법인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01.03.30. ○○도 ○○군 ○○면 ○○리 ○○번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29, (2001.03.12)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696, (2000.03.14)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