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출자지분이 대물변제에 따라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개서 접수일이 됨
전 문
[회신]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출자지분이 당해 채무를 진 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에 따라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개서 접수일이 된다.
| [ 질 의 ] |
| (상황) 당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1995. 5.경 출자증권 1,000좌(시가 12억원)를 담보로 설정한 후 건설자금으로 1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6. 7. 15경 연대보증채무 변제 구상 사유로 당사 소유 출자증권 1,000좌를 건설공제조합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 후 지분 취득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 그 후 건설공제조합은 1996. 10. 18자로 제3자에게 건설공제조합 명의 출자증권 1,000좌를 처분하여 그 양도처분금 전액을 당사 연대보증채무 변제금에 충당하였음 (질의) 이 경우 출자증권 양도대금 정산 시점은 출자증권 지분취득일인 1996. 7. 15인지 아니면 건설공제조합의 회계장부에 처분대금을 현금으로 실제 입금한 1996. 10. 18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