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전 법인이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 등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때에는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 질 의 ] |
| ○○○○공사에서 상법상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기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자산에 대한 법인세법 제23조 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선택과 관련하여 〈갑설〉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감가상각방법중 자산의 구분별로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에서 규정한 기준내용연수에서 25%를 가감한 범위내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선택한 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으며 이 때 적용한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다른 감가상각방법 및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세중간예납기간중에는 같은 조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정 신고기한내에 이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을설〉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감가상각방법중 자산의 구분별로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에서 규정한 기준내용연수에서 25%를 가감한 범위내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선택한 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으며 이 때 적용한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다른 감가상각방법 및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음 (이유) 신설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수정신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결산에 반영한 감가상각비는 임의 환입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을 달리 적용하면 중간예납세액이 과다 혹은 과소 납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