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 744(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코드를 적용받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 건축사사무소의 “설계”, 공사 감리업체의 “감리”도 해당되는지와
- 만약 “엔지니어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 분류와 관련없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물질성분검사(74411), 측량업(74491), 지질조사 및 탐사업(74493)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하게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15, 2000.12.19.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667, 2000.3.13.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의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887, 1994.6.30.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영위하는 건축설계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조 제1항에 의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574, 1994.9.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은 사업서어비스업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해당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