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이 경우 당해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은 배당권의 양도일 현재 아래와 같이 계산한 배당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당시 우선주(배당권 제외)의 시가는 제3자간의 공정한 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도 당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 배당권의 장부가액 = 상환우선주의 당초 취득가액 × 양도당시 배당권의 시가 ─────────────────────────────── 양도당시 배당권의 시가+양도당시 우선주(배당권 제외)의 시가 ※ 서이46012-10233, 2003.1.30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이전에 계약내용에 따라 양수인이 배당금 수령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은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환우선주 구입 ○ 내국법인 A사는 사업연도 중에 외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B사가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액면가와 동일한 가액인 100원에 구입하였으며, 동 상환우선주의 구입 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 상환우선주의 배당률은 연간 7%(액면가 기준)로 고정되어 있으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사업연도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 상환우선주는 특정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도 받지 못한 배당을 차후에 이월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는 비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Non-cumulative and Non-participating preferred shares)입니다. - 동 상환우선주의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0년이 경과된 시점이며 동 상환우선주는 제3자에게 양도가능하나 내국법인 A사는 외국법인 B사에게 동 상환우선주의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보통주로의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 동 상환우선주와 관련된 배당 받을 권리는 향후 A사의 의사에 따라 상환우선주와는 분리하여 별도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며, 배당받을 권리는 별도의 증서로 존재하지 않고 추후 A사가 타인에게 양도시 A사와 타인간의 계약에 따라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외국법인 B사는 기업신용도가 상당히 높은 법인이며, 연간 7%의 배당률은 과거의 배당률과 투자가의 요구 그리고 미래의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 진 배당률입니다. 배당 받을 권리 양도 ○ 내국법인 A사는 동 상환우선주에서 발생하는 30년 기간동안의 배당 받을 권리를 다른 외국법인 C사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 법인세법 제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함)하고 동 계약서에 따라 현금 87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며, 동 배당 받을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배당 받을 권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은 외국법인 C사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동 배당 받을 권리의 이전은 외국법인 B사에게 통지되었으며, 권리이전 통지 후 외국법인 B사는 동 상환우선주에서 발생하는 연간 확정 배당금을 외국법인 C사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동 권리의 양도 후에는 동 상환우선주에서 발생할 배당과 관련하여 내국법인 A사가 부담하는 위험과 권리ㆍ의무는 전혀 없으며, 외국법인 C사는 내국법인 A사에게 동 배당 받을 권리의 재 매입을 청구하거나 동 상환우선주의 배당과 관련한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외국법인 C사도 B사와 마찬가지로 외국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이며, 내국법인 A사와 외국법인 B사 그리고 외국법인 C사는 서로 간에 세법(혹은 다른 국내 법률)상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국법인 A사가 동 상환우선주의 구입을 위하여 조달한 추가 자금의 이자율은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LIBOR)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나, 동 상환우선주의배당률(할인율) 보다 낮은 편입니다. [질의내용] 상기의 거래가 국내법은 물론 B사와 C사가 소재한 국의 관련 법률상 유효한 거래인 경우를 가정할 경우 질의 1) 상기와 같은 거래에서 A사가 동 배당 받을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현금 87원을 익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그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A사가 상기의 배당 받을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동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배당 받을 권리를 이전하거나 B사가 동 권리ㆍ의무의 주체를 C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동 권리의 이전일과 B사가 동 권리ㆍ의무의 주체를 C사로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유 : 첫째, A사는 상기의 배당 받을 권리 양도로 인하여 현금이 증가하는 반면 동 권리 양도로 인하여 어떠한 부채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동 권리의 양도거래는 법인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A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고, 동 배당 받을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배당 받을 권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은 외국법인 C사에게로 이전되었으며 외국법인 C사는 내국법인 A사에게 동 배당 받을 권리의 재 매입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세법상 배당소득이란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로부터 주주나 출자자들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하는 바, 상기의 배당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은 A사가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B사로부터 받거나 투자비율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세법상 배당소득에 속하지 아니하고 권리양도에 대한 대가이므로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동 자산의 양도대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배당 받을 권리의 이전일과 B사가 동 권리ㆍ의무의 주체를 C사로 변경한 날 등은 A사에게 동 양도대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사실이 발생하여 같은 날 A사와 C사는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양도대금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동 권리는 일반적인 동산이나 부동산은 아니지만 동 권리의 양도대가는 동 권리의 이전일을 기준으로 결정(상환우선주 구입일로부터 동 권리양도일까지의 기간경과 분을 양도대가에 반영)되어지므로 동 권리의 이전일이나 B사가 동 권리ㆍ의무의 주체를 C사로 변경한 날 등은 주식의 인도일이나 명의개서를 한 날 등과 그 성격이 경제적ㆍ법률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재법인46012-87, 2001.5.3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을설) A사가 상기의 배당 받을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과 B사가 동 권리ㆍ의무의 주체를 C사로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유 : 상기 (갑설)의 이유에서와 같이 상기 권리의 양도대가는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하지만 동산이나 부동산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일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병설) A사가 상기의 배당 받을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유 : 상기 권리의 양도는 독립된 영업권의 양도와 같이 등기(등록)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법인22601-693, 1992.3.25 영업권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설) 상기의 배당 받을 권리가 외국법인 C사에게 양도되는 시점부터 상환우선주의 만기까지 30년 동안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배분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유 : A사가 상기의 배당 받을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현금 87원은 세법상 배당소득에 속하고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7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 2) 상기와 같은 거래에서 A사가 동 배당 받을 권리를 외국법인 C사에게 양도한 후, A사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환우선주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A사가 동 배당 받을 권리를 외국법인 C사에게 양도한 후, A사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환우선주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100원이다. 이 유 : 첫째, A사가 당초 B사로부터 상기의 상환우선주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현금 100원은 동 상환우선주에 대한 구입대금이므로 상기의 배당받을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A사는 계속 동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우선주의 당초 세무상 취득가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배당 받을 권리의 양도시점에서는 매년 수취할 배당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배당 받을 권리에 대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별도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배당 받을 권리를 양도한 후의 상환우선주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당초 상환우선주의 취득가액(100원)보다 낮은 금액(“80원”으로 가정함)으로 할 경우에 있어 장부가액을 감액한 금액(“20원”)은 기업회계기준 상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그 성격이 동일한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외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동 상각액(수입이자)은 세법상 용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을설) A사가 동 배당 받을 권리를 외국법인 C사에게 양도한 후, A사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환우선주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유 : 당초 상환우선주의 취득 시 지출한 현금 100원을 기준으로 동 배당 받을 권리의 양도일 현재 동 권리의 현재가치와 30년 만기 상환우선주 액면가액의 현재가치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가액을 동 배당받을 권리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