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07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하는 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법에서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 되는지 여부 (갑설)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월결손금 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고 규정한바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결손금 으로서 그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아니므로 이는 제외한다. (을설) 포함 하여야한다. 이유 - 청산소득의 계산은 해산일 후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 하므로 청산소득 계산시점에는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전환된 상태 이므로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이월결손금에 포함 하여야 한다. 질의자 의견 : "갑설" (질의2) 이월결손금 상당액이 잉여금 계산시 사실상 이미 상계된 잉여금인 경우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의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지 아니한다. 이유 : 아래 질의자 의견 참조 (을설)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잉여금의 범위내에서 상계 하여야한다. 이유 :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규정대로 이행 하여야한다. 질의자 의견 : "갑설" (이유는 아래와 같음) 1. 청산소득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산이 청산일현재 환산(평가)가치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급액 계산시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세금 으로서 장부가액과 환산가치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산소득의 발생 할 여지가 없음.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은 이미 이월결손금이 상계된 이후의 금액이 표시 되며, 또한 이 잉여금은 이미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과세된 잉여금이며 오히려 미공제된 이월결손금 상당액은 누적된 잉여금을 초과하여 과세된 금액임. (별지 "현행법을 근거로한 이월결손금이 청산소득금액을 과다계산됨을 표시하는 계산사례" 참조) 3. 별지 "청산소득 계산용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사항 요약" 표의 내용과 같이 이월결손금의 발생 요인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실로 인한 잉여금의 감소된 금액과 전기이전에 기과세된 세무상 잉여금(유보소득)을 세무조정에 의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잉여금 감소액의 합계임을 알수 있음. 이와 같이 잉여금에는 이미 이월결손금을 상계한 이후 금액으로 표시된것을 또다시 이월결손금을 상계함은 청산소득을 과다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중과세가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