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041, (1997.07.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41, 1997.07.23
대도시권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 ⇒현행 별표7) 제1호의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2년 이상 영위하다 2001.11월경 ○○도 ○○시 ○○동 ○○번지 ○○국가산업단지 ○마 ○호로 이전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이전 전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바
─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요건은 충족되나 당해 ○○시가 같은법시행령 <별표7>의 (비고 1)의 수도권 제외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 별표 7 > 수도권의 범위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
다.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하남시 이하생략
< 비고 1 >
반월특수지역(例規 :시화지구 포함), 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 남동유치지역, 서울남부 철도하물기지는 제외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1. 12. 29 신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1.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2041,1997.07.23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대도시권의 지역)하단 비고 1호의 ○○지역에 ○○도 ○○시 ○○동 ○○공단 내의 공장부지가 포함되는지.
【회신】
대도시권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 ⇒현행 별표7) 제1호의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지구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