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포괄양수도시 손익에 반영하지 않은 공사손실충당금환입액에 대한 세무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31
손익에 반영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을 양수한 법인이 세무조정하는 경우에는, 양ㆍ수도 계약내용, 양도법인의 양도시점의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회계처리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중인 공사를 포괄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손익에 반영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을 양수한 법인이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양ㆍ수도자 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양ㆍ수도 계약내용, 양도법인의 양도시점의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회계처리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분사하여 설립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실충당금” 을 인수하였으나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은 모기업의 손익으로 반영되어 있어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며 ○ 분사후 당해 법인은 결산시 공사손실금충당금을 환입액으로 처리하여 익금불산입(△유보)처리하려고 하나 공사손실금충당금전입액의 손금불산입(유보)처리하여 乙表上에 미기표 되어 있으므로 익금불산입(△유보)기표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 공사손실충당금환입액의 회계처리를 1) 익금불산입(△유보)처리 하는 지 2) 익금불산입(기타)로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9조 【공사손실충당금】 ①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예상손실을 공사손실충당금계정에 계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998. 4. 1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상된 공사손실충당금은 잔여공사기간동안 공사손실이 발생할 경우 동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1998. 4. 1 제정) ○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7조 【공사원가】 ① 당기공사원가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기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금 전입액(또는 환입액)을 가산(차감)하고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기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또는 환입액)과 기초미성공사를 가산(차감)하고 기말미성공사와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998. 4. 1 제정) ② 총공사비용은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및 경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당기총공사비용에는 제10조 제1항의 하자보수비를 포함한다. (1998. 4. 1 제정) ③ 간접비용의 배부는 공사직접원가, 직접노무비 또는 직접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밖에 당해 비용의 성격에 적합한 기준을 선택 적용하여 계산한다. (1998. 4. 1 제정) ④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타건설업자에게 재도급하는 경우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비용은 발생시 외주비의 과목으로 하여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다만,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 지급하는 공사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요소별로 구분 처리한다. (1998. 4. 1 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82,2001.01.19 【질의】 법인이 상법 제530조 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방법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공사손실충당금 분할법인이 건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설정한 공사손실충당금(손금불산입)을 신설법인이 장부상 금액으로 승계하여 실제 공사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공사손실충당금 환입액(공사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동 환입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2) 하자보수충당금 분할법인이 건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설정한 하자보수충당금(손금불산입)을 신설법인이 장부상 금액으로 승계하여 실제 하자보수비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직접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하자보수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 세부조정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ㆍ하자보수충당금 및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전의 것)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