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07
외국인투자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에도, 당해 공제할 세액은 외국인투자비율에 제한 없이 전액을 세액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당해 공제할 세액은 외국인투자비율에 제한없이 전액을 세액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12.31.현재 외국인 지분율(70%)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③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