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적용 대상법인이 침몰된 사업용선박과 관련된 보험차익 등을 수령한 경우, 동 보험차익 등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적용 대상법인이 침몰된 사업용선박과 관련된 보험차익, 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동 보험차익 등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통칙113-156---6(개별손익ㆍ공통손익등의계산)의 규정에 대하여 다음 [질의1] 과 [질의2] 를 합니다.
[질의1] 수도권외에서 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그 사업용 선박(어선)이 2001년 3월 5일에 침몰로 인하여 2001년 10월 5일에 관계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에서 보험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2001년 12월말 결산법인이 2002년 3월중에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상기의 “보험차익” 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개별익금” 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질의2] 수도권외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의 규정에 따라 A장소의 영업장이 수용되어 2001년도에 B장소로 영업장을 이전하게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상기와 같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상기의 제조업이 2002년 3월중에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상기의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보상금” 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개별익금” 의 범위에 포함됩니까?